노래방서 지인 성폭행..前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정혜정 2022. 5.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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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24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 17일 자정쯤 경기 하남시의 노래방 등에서 지인 B씨 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저항하는 B씨를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일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혼인 A씨는 서울 구단과 지방 구단에서 투수로 선수 생활을 했고, 1년 동안 코치로도 뛰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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