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생활고 숙부가 수십억 대출.. 여전한 김한근 차명투기 의혹
[김남권 객원기자]
▲ 김한근 무소속 후보. |
ⓒ 김남권 |
6.1지방선거 강원 강릉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홍규-무소속 김한근, 두 후보의 선두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김한근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부동산 투기 등 문제로 김 후보를 컷오프한 바 있다.
앞서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김 후보의 200억원 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07년과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원주~강릉 복선전철 KTX역사 건설이 예정됐던 구정면 학산리 지역에 임야와 과수원 등 2만3천여 평의 토지를 본인과 친구, 친인척 부부 명의로 집중 매입했다. 이렇게 사들인 토지는 김 후보 6800여 평, 작은아버지(숙부) 부부(A씨) 1만3천여 평, 친구(B씨) 소유 2800여 평에 달한다.
<오마이뉴스>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김 후보의 해명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투기와 차명투기 의혹을 검증한다.
김한근 후보 본인 부동산 투기 논란
김 후보는 이 토지들 중 자신 명의 토지 6800평을 20필지로 쪼갠 뒤 2014년에 일괄 매각해 시세차익을 올렸다. 시세차익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김 후보는 해명자료를 내고 "2014년 제 명의의 땅을 매입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 것은 맏아들의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이었으면 군부대가 인접해있는 현재의 집을 매입하기보다 당시 신도시가 우후죽순 생겨나던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일 것이다. 강릉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땅이 인근의 3개 군부대(학산부대, 전차부대, 정보관련부대)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대상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투기 의혹을 반박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본인 명의 땅을 매입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팔았다"면서도 정작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거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5일 강원민방이 주최하는 강릉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민주당 김우영 후보가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어떠냐"고 묻자 김 후보는 "이미 모두 해명했다"고 말하는 것에 그쳤다.
또 매입한 지역이 "군부대 때문에 부동산 투기 대상지가 될 수 없다"는 해명 역시 사실과 다르다. 2007년 당시 해당 지역은 원주~강릉복선전철 KTX 종착역 예정지로 급부상해 투기 세력이 몰려 들었다.
숙부와 지인 명의 토지(6천800평)는 강릉시가 추진하는 '물류허브거점단지 조성 사업'의 개발구역과 불과 300m 정도 거리다. 김 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사업으로 노른자위 땅이 된 것이다.
친인척·지인을 이용한 차명투기 의혹
김 후보는 숙부 A씨(43년생) 명의 토지 1만3천여평을 61여필지로 분할한 뒤, 2015년부터 강릉시장 출마 직전인 2017년까지 숙부 명의의 32필지를 지인들에게 직접 팔았다. 시장 재임 시기인 2019부터 2021년까지에도 A씨 명의 토지 8필지를 추가로 매각했다. 또 해당 토지를 이용, 수시로 담보 대출을 받았다. 해당 토지의 매각과 대출에는 명의자인 숙부가 아니라 김한근 후보가 개입했다. 김 후보의 차명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배경이다.
그는 A씨 토지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2015년 근저당 설정의 채무자가 된 것은 가족(숙부)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7년 금융 위기 시 외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여 사채를 사용한 탓에 빚독촉에 시달리다 숙부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혜화동 한옥 자택을 매각하여 강릉 학산리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사채업자들의 빚상환 압박에 시달리다 (채권자로부터) 남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공동담보까지 설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직접 분할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80세 숙부는 2015년 위암이 발병하면서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투병을 위해 병원 가까운 곳에 이주하여 6년간 항암치료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투병비와 생활비, 사후 혼자 남게 될 작은어머니 요양비 마련을 위해 아들같은 본인에게 급히 토지를 매매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백방으로 뛰며 군대(ROTC)와 고교 동기들에게 부탁을 하여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즉, 빚독촉에 시달리는 숙부의 자산을 채권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자신이 대출을 받았고 암에 걸린 숙부 치료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신해 급히 팔았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사실관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먼저, 빚독촉에 시달렸다고 한 김 후보의 숙부 A씨는 2007년과 2011년에도 계속 토지 거래를 했다. 2007년 7월 과수원, 대지, 임야 등 모두 1만3천여 평(4만2987㎡), 2011년 4월 1800여 평(5851㎡)의 토지를 추가로 사들였다. 매입한 토지 1만3천평은 모두 개발예정지로 투기가 성행했다. 빚독촉을 견디다 못해 가산을 정리해 귀향했다는 해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 암 발병으로 생활고를 겪었다고 한 숙부 A씨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32억여원에 달하는 담보 대출을 받았다.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4회에 걸쳐 14억6천3백여만원, 2013년 7억1천여만원, 2015년 10억 2천여만원이다. 특히 2015년은 암이 발병해 생활비가 없었다고 해명한 시기다.
특히 김 후보는 숙부 A씨의 대출 과정에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A씨는 2007년 6억1천, 2015년 10억 2천여만원 대출을 받았다. 또 2007년과 2013년에는 김 후보의 지인(친구)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6억5천여만원(2건)과 7억1천여만원(2건)의 대출을 각각 받았다. 상당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A씨가 왜 김 후보 사택까지 담보를 제공하며 대출을 받았는지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김 후보 차명소유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후보 역시 A씨와 지인 명의 토지를 이용해 수차례 담보 대출을 받았다. 2014년 7월에는 자신의 토지와 숙부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1억4백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어 숙부가 암에 걸렸다는 2015년 4월에는 친구 명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4천여만원을, 또 같은해 8월에는 숙부 토지로 1억6천8백만원을 대출받았다.
김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두번의 토론회에서 해명자료를 통해 이미 해명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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