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계단서 숨졌다" 신고에 출동한 경찰..아들 긴급체포

현예슬 2022. 5.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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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그래픽


경남 남해경찰서가 "어머니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며 신고한 30대 아들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남해읍에 있는 부모 소유 3층 건물 내 계단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일 오전 6시쯤 "계단에 어머니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변사사건으로 조사했으나 시신에서 살해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의 옷과 신발에 피가 묻어 있고 당시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현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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