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지는 '한동훈의 법무부'..민정수석 업무도 직접 맡는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2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직제를 개정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보에는 행정안전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도 함께 개제됐다.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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