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보안관 수난시대 ①] "승객 안전 위해 제지하다 주먹으로 맞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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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들은 사법권이 없어 범죄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범죄를 막기 위해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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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없는 지하철 보안관, 업무 수행중 폭력 등 피해 2년간 263건
보안관 "제지중 다치면 쌍방폭행 가능성..'너희가 뭔데' 말도 들어"
"모든 사법권 요구 아닌 현장 대응 필요한 일부 사법권만이라도 필요"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들은 사법권이 없어 범죄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범죄를 막기 위해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지하철 내 발생한 범죄는 총 5284건이다. 2020년 2249건, 지난해 2260건, 올해는 4월까지 775건으로 지하철 내 범죄가 연간 2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범죄 유형으로 보면 3년간 성 관련이 1751건(33.1%)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1387건(26.2%)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의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다. 지하철 범죄에 전문 기술과 카메라까지 동원되기도 하고 직접 개조한 카메라를 신발에 부착하기도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지하철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다발 구간에 지하철 보안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순찰업무 시간을 1시간씩 늘렸다.
하지만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범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지하철 보안관이 업무를 수행하다 폭력 등의 피해를 본 건수는 2020과 2021년 2년간 총 263건에 달했다.
지하철 범죄의 최전방에 있는 7년차 지하철보안관 임모(34)씨는 "우산을 든 노인한테 우산으로 맞은 적도 있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마스크 착용 단속 중에 '너희가 뭔데 나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 경찰이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폭행을 당해도 보안관에게는 행동 제지 외 체포권이 없어서 지하철 경찰에게 인계하는 이중 절차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열차에서 내려달라는 부탁을 할 때도 강제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다치기라도 하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어 몸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12년차 지하철보안관 김성태(45)씨도 "몇년 전 지하철 게이트를 뛰어 넘으려다 다칠 뻔한 승객을 제지하려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승객이 줄었다 보니 범죄 건수도 줄었지만, 최근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다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몰카 범죄의 경우 몰래카메라가 달린 시계나 메모리카드, 라이터 형태로 생긴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가진 사법권을 모두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즉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일부 권한'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사법권이 있다면 충분히 지하철 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씨는 "예를 들어 잡상인을 단속할 때 지하철 보안관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15만원)할 수 있고, 경찰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5만원)으로 단속할 수가 있는데 과태료는 철도안전법 위반이 더 많이 내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며 "모든 사법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 경범죄 처벌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일부 권한만 있다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씨 또한 "통제를 해야 할 상황에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이처럼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 범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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