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규정 추가 검토 경찰권 통제 나선다

김판 2022. 5. 2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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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열린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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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서 거론
시민단체 "정치적 중립성 우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것에 대비해 행안부를 통한 견제 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장관의 직접 개입으로 경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열린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이 거론됐다. 이상민(사진)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해당 위원회를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 사무 추가는) 향후 자문위와 함께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면 이를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치안’을 장관 사무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방안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면 32년 만에 장관 업무에 치안이 부활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전신인 내무부 시절 장관 사무에는 지방행정, 선거, 민방위 등과 함께 치안이 명시됐다. 이후 1990년 12월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됐고,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은 외청으로 독립했다. 이는 내무부 장관을 통한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개혁 조치의 일환이었다.

행안부와 자문위는 경찰 수사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국가경찰위원회로는 적절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자문위 핵심 관계자는 “경찰위원회는 30년 전부터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수사권이 경찰에 대부분 넘어가면서 상황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 수 있다. 경찰개혁 논의에 오래 참여한 한 법조인은 “장관 사무로 경찰을 통제한다는 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펴낸 백서에서 “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시민·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 관계자는 “경찰 통제의 핵심은 정치적 압력이나 권력의 요구를 끊어내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 개입 근거를 명문화하면 정치 개입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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