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2021년 아닌 2020년 되돌리기 추진
1세대 1주택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올해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절감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3월 정부는 올 6월 1일 기준 1주택자일 경우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는 주택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이는 종부세액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다.
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공시가 2020년 수준 환원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었던 원희룡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물론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지에 대해선 국회·정부 등 의견 차이가 아직 있다. 종부세를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공약처럼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시가를 2021년 수준으로 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낮춰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식도 있다. 이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해도 가능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12일 방송에 출연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하향 조정해 올해 종부세 특히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 부담이 급증하는 데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만큼 국회 분위기도 법 개정이 가능한 쪽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중이다. 이밖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 세율 인하 등도 검토되는 내용이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 때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0.6~3%인 종부세율을 문 정부가 올리기 이전인 0.5~2%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시기는 미정이다. 관련 부처의 다른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있어서다. 국회와의 협의 과정도 필요하다.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고 7월과 9월 재산세 확정 고지, 12월 종부세 확정 고지 등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시점 이후에 관련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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