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도와줄게 전주시 인사권 달라" 브로커 2명 검찰 송치

김준희 2022. 5. 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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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인사권을 요구했다가 구속된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북환경운동연합 전 공동대표 A씨와 언론사 전직 간부 B씨를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을 대가로 이중선 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현직 기자 C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앞서 이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들이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말한 뒤 후보직을 사퇴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그는 “(브로커는) ‘전주시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과장 (인사권) 몇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며 “건설·토목 등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자리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로커들이 알려준 ‘여론 조작’ 꼼수도 공개했다. “전주시 외 거주자라도 통신사 콜센터에 전화해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지를 특정 지역으로 옮기는 게 가능해 여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이 전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사건이 불거진 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증거 인멸 등으로) 볼 만한 통화 녹음 파일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나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된 후에는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브로커 녹취록에서 실명이 거론된 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선거 후보 등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브로커들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줘 옭아맸다. 불면 다 죽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또 B씨가 건설사 3곳으로부터 7억 원을 받아 이 전 예비후보에게 주려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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