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중앙지검장 "권력 비리, 배후까지 철저히 처벌"

김민중 2022. 5. 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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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최대 검찰청을 이끌게 된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석(검찰총장 직무대행)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이날 첫 출근을 하며 “전력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시행을 4개월 앞두고 검찰이 수사 성과를 보여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입증하겠다는 태세다.

송 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 공정과 정의에 맞게 형사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 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힘 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다”고 했다.

이 총장 직무대행도 출근길에서 “또다시 법률이 바뀌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며 “그러나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달 3일 검수완박 관련 법률(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된 걸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조치로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2개로 축소된다.

같은 날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 총장 대행은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건 한건 한건마다 성실하게 전력을 다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총장이 부임하실 때까지 빈틈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기본권을 지키는 검찰의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석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이제 더 이상 ‘과잉된 정의’ ‘과소한 정의’라는 함정에 빠져 사건의 실체로부터 도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허물어진 법체계에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힘없는 국민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관할한다.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폐지됐다가 관련 범죄가 확산한다는 비판이 잇따른 끝에 지난 18일 2년여 만에 부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 역시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따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모두 개정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대검·법무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구체적인 목소리를 보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중·하준호·정용환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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