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시속 166km' 주행한 40대男.. "2명 사망, 3명 사상"

나예은 2022. 5. 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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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고 3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했다.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백주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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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고 3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했다.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백주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9시47분쯤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A씨는 당시 시속 166km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1t 화물차 뒤쪽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5명 가운데 4명이 밖으로 튕겨 나갔고, 이 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쳤다.

A씨는 전방 시속 80km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로 법정형이 가중돼 온 점, 숨진 피해자 측 유족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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