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자 '깜짝' 사연..11억 중 3억 동료에 줬다, 왜

장구슬 2022. 5. 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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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로또 1등에 당첨된 A씨. [KBS2 ‘자본주의 학교’ 캡처]

로또 1등에 당첨된 한 남성이 로또를 함께 산 동료에게 3억원을 나눠 준 사연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2 ‘자본주의 학교’에는 2018년 27세 나이에 로또 1등에 당첨돼 17억원을 받았다는 A씨가 출연해 당첨 비화를 전했다.

A씨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3분간 로또 용지만 쳐다봤다”며 1등 당첨의 순간을 회상했다.

꿈에 대통령이라도 나왔느냐는 질문에 그는 “꿈은 안 꿨다. 동료와 식사하고 앞에 있던 복권 집에서 주머니에 만 원짜리 한장이 있길래 복권 2장을 구입했다”며 “당첨되면 얼마씩 주자고 하고 동료와 한 장씩 나눈 것 중 제 것이 당첨됐다”고 말했다.

A씨는 “세금 33%를 공제하고 최종 11억원을 받았다”면서 “3억원 정도를 같이 복권 산 동료에게 나눠줬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그는 “부모님께는 당시 사시던 집이 월셋집이어서 전셋집으로 바꿔드렸다. 부모님은 제가 1등 당첨 후 망가질까 봐 걱정하셨다”며 “당시 저는 경제관념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기분을 내려고 차를 샀다가 팔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1년 정도 놀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친구와 함께 카페를 차렸다”고 1등 당첨 이후 생활을 소개했다.

방송 이후 A씨의 사연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네티즌들은 “큰돈을 앞에 두고 욕심이 날 법도 한데 대단하다” “가족도 아닌 동료와 당첨금을 나누다니 놀랍다” “심성이 착한 분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5만원을 초과하면 20% 소득세가 부과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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