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또 신청

김경희 입력 2022. 5. 23. 19:50 수정 2022. 5. 2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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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지동교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는 23일 법원에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초청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 측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회를 26일 진행해 MBCㆍKBSㆍSBSㆍMBN에서 방송할 계획”이라며 “강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하는 만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회가 공평하게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서류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ㆍ인천언론인클럽ㆍ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ㆍ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수원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여 강 후보와 황순식 정의당 경기지사 후보를 포함한 4자 토론회가 열렸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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