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또 신청
김경희 입력 2022. 5. 23. 19:50 수정 2022. 5. 24. 06:23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는 23일 법원에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초청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 측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회를 26일 진행해 MBCㆍKBSㆍSBSㆍMBN에서 방송할 계획”이라며 “강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하는 만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회가 공평하게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서류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ㆍ인천언론인클럽ㆍ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ㆍ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수원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여 강 후보와 황순식 정의당 경기지사 후보를 포함한 4자 토론회가 열렸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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