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소송..대한항공, 공정위에 최종 승소

하수영 2022. 5.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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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대한항공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당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조항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2007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조 전 회장과 자녀들이 70∼100% 지분을 보유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게 하거나 광고 수익을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고, 유니컨버스에는 시스템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하는 식으로 이익을 보장해줬다고 봤다.

과징금 처분에 반발한 대한항공 측은 2017년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제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나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당거래’라고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정상거래’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비교 대상 없이 어떻게 부당거래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취지다.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공정거래법 23조의2를 두고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 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며 해석·적용의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부당성’에 대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특수 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행위 주체·객체·특수 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 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 기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특수 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은 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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