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공 직원,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정당..유동규 질책, 억울했다"

김수민 2022. 5.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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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 초과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유동규(53‧구속 기소) 당시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질책당한 직원이 23일 법정에 나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질책을 받아 억울했다”고 증언했다.


前 성남도공 직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 판단했는데…”


성남도공 개발사업1팀 개발계획파트장으로 일했던 주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공모지침서 검토 의견서를 본 뒤 유 전 본부장이 증인과 다른 의견을 말했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느냐”는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말에 “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하든 다른 직원이 하든 해야 할 일이었고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좀 억울했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에서 20년간 일하다가 2013년 성남도공이 설립되면서 합류한 주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뒤 민간 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가 유 전 본부장에게 되레 질책을 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주씨가 공모지침서 10여 군데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신설된 전략사업팀 소속의 정민용 변호사에게 e메일을 보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주씨를 불러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성남도공 개발사업1팀 개발지원파트 차장 이모씨는 “(주씨가) 갔다 와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고 ‘많이 혼났다’, ‘검토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선 재판에서 같은 팀 다른 실무자도 “주씨가 ‘총 맞았다’는 식의 표현을 했다”며 “정서 상태가 많이 ‘다운’돼 있었다”고 떠올렸다.

주씨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당시 질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묻는 변호인에게 “정확한 워딩(표현)까지 기억하진 못한다”며 “사장까지 다 결재한 상황에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는 취지였다”고 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질책 당일 유동규는 필리핀에?…“날짜 착각 가능성”


다만 질책 시점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앞선 재판에서 주씨는 2015년 2월 13일 유 전 본부장에게 불려가 질책을 당했다고 증언했지만, 당일 유 전 본부장은 필리핀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이 “날짜 착각 가능성은 있겠다”고 하자 주씨는 “네”라고 수긍했다. 앞서 주씨는 “날짜 자체가 맞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 증인은 상황을 기억하고 그 상황 때문에 날짜 등을 추정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가”라는 재판부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주씨는 앞선 재판에서도 “지자체마다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자 비율대로 배당받는 경우가 많고, 그 당시에도 출자 비율만큼 가져가는 게 통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주씨 말대로 출자 비율대로 배당했다면 성남도공이 초과이익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주씨를 질책한 게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57·구속 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등의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설명하는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3억5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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