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정경심 보도' 관련 법정제재..KBS도 광고로 '주의'

김다영 입력 2022. 5. 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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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모습. 유튜브 캡처


좌파 성향 방송인 김어준(사진) 씨가 진행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사실 축소 및 왜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일부 항목을 위반했는지를 논의한 뒤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해 8월 27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들려준 후 진행자가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고 발언하는 내용 ▲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 및 그에 따른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점 등을 지적했다.

허연회 위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언론이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상황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이번 회의에서 출연 의료인 소속 병원과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자막으로 고지한 MX '메디컬 빅 데이터', 하이라이트TV '행복비타민', 빌리어즈TV '알면 도움되는 헬스톡톡'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또 출연자가 간접광고주 상품 및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해당 상품의 광고와 유사한 장면을 노출한 KBS-2TV '주접이 풍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언급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HY엠프로 윌'과 K쇼핑 '팻다운 샷 올인원' 프로그램, 일반 치약제를 광고하면서 해당 제품이 치아미백제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통신판매 상품 광고의 필수고지항목 일부를 누락한 MBN플러스·FUN TV·이벤트TV·OBS W·STATV·하이라이트 TV·JNG KOREA '닥터플라보' 방송광고에는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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