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잔혹 범죄" 검찰, '막대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무기징역 구형'

정시내 2022. 5. 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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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막대기로 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26)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나 수차례 폭행했다. 또 길이 70cm 플라스틱봉으로 특정부위를 찔러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세상 떠난 피해자와 유족의 원통함을 달래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찍힌 범행 현장은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잔혹하고 피해자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비난하며 자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태도 때문에 피해자 유족의 고통은 더욱 가중됐지만 합의나 사과를 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해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 B씨가 구속됐다. [채널A 뉴스 캡처]


A씨 측 변호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 만취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사부터 재판까지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위해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로 계획적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너무나 큰 아픔을 줘 용서받기 어렵다. 하지만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며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도 없고, 문제없기에 잔인하게 살해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하루하루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며 방청석에 있는 유족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16일 오전 10시30분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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