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에 폭발물 설치했다" 허위 글 올린 20대 남성..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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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군과 경찰 등을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육군 폭발물 처리반·경찰 특공대원·소방관 등은 도서관 내부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조사했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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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대학교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군과 경찰 등을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장난으로 경찰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했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 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오후 3시13분 대전 충남대 도서관 1층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충남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3시30분에 터지도록 설정했다. 장난 아니니 당장 대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이로 인해 도서관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200여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육군 폭발물 처리반·경찰 특공대원·소방관 등은 도서관 내부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조사했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글은 A씨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장난을 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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