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檢,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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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쇠막대기로 직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와 한 순간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해 그에 상응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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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변호인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객체 착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쇠막대기로 직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와 한 순간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해 그에 상응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이며 잔인하게 살해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를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미흡한 대처 때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유족들 고통은 더욱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한모씨(40) 측 변호인은 “경찰관을 비난하기 위해가 아니고 책임을 전가 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며 “‘혹여 (피해자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물어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센터 운영을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맡길 정도로 신뢰가 크며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였다”며 “피고인이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변태로 오인해 공격 및 신고했는데 그 정도로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객체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로 기억을 못하지만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시인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지만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도 없고 문제도 없었기에 잔인하게 살해할 이유가 없기에 이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씨도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와 가족, 지인분들께 죄송하다”며 “무슨 말씀을 드린다 해도 죄를 경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루 하루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로 예정됐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0일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수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둔부에 운동용 막대기를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 도중 유족과 지인들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어도 그럴 것이냐” 등의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을 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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