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송철호, 재판 연이어 불출석.."선거로 바빠"

김형민 2022. 5. 23.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재선을 노리는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불법적인 조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송 시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재판부는 "(송 시장은) 지난 기일에도 불출석했다"고 지적하며 "주요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제2항은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시장은 6·1 지방선거에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송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불법적인 조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울산지방경찰청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고 봤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