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6월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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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4일부터 6월23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에게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으려면 6월3일 18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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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정보동의·서류제출 6월27일까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4일부터 6월23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에게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Ⅰ·Ⅱ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Ⅰ유형은 소득과 연계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며 Ⅱ유형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통해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 지원한다. Ⅱ유형은 지원범위가 확대돼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닌 9구간 학생들도 지원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으려면 6월3일 18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가구원 정보 동의와 필요서류 제출은 6월27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을 활용해 정보제공동의를 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동의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장학금 신청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주민등록전산정보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재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상담 또는 지역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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