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때 PCR·신속항원 다된다..요양병원 면회 연장

이영호 2022. 5. 23. 0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된다.

이전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날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된다.

이전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날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해외에서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하는 조치가 이뤄져 PCR 검사를 받기 어렵고 큰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입국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인 만큼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고,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지난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에도 당분간 요양시설 면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면회 대상·수칙도 완화한다. 기본적으로는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하지만, 이날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미접종 면회객은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요양병원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하다가,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