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경남 유권자 총 280만4287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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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경남 유권자의 수가 총 280만4287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279만8860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2043명, 외국인 선거권자 3384명을 합한 것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3만8802명 증가했으나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 5620명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의 유권자의 수는 모두 21만9449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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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경남 유권자의 수가 총 280만4287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279만8860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2043명, 외국인 선거권자 3384명을 합한 것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3만8802명 증가했으나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 5620명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140만4000여 명(50.07%), 여자가 140만여 명(49.92%)이다.
지역별로는 김해시가 44만4000여 명(15.85%)으로 가장 많고, 의령군이 2만4000여 명(0.87%)으로 가장 적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58만여 명(20.68%)으로 가장 많고, 18-19세가 6만2000여 명(2.24%)으로 가장 적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의 유권자의 수는 모두 21만9449명으로 확정됐다.
◆경남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 16곳⋅후보자 23명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21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가 16곳, 후보자는 23명이라고 밝혔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 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언론사도 후보자의 연설이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무투표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만큼 유권자는 (사전)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꼭 확인하고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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