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 고발'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사퇴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선거 후보에 대해 "부정선거운동으로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했다.
그러면서 조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가 기부행위와 금품제공 등 다수의 부정선거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어지럽혔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함량 미달이며 유권자 앞에 설 자격이 없다"며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성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선거 후보에 대해 "부정선거운동으로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22일 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원서와 당원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라고 했다.
이어 "금품을 수수했던 보좌직원이 돈을 되돌려 주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경남선관위가 조사해왔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대변인은 "박 후보의 측근과 지인도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금품제공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방해하는 범법행위이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가 기부행위와 금품제공 등 다수의 부정선거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어지럽혔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함량 미달이며 유권자 앞에 설 자격이 없다"며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 윤성효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한 발 깊숙이 들어가다
- 조전혁, 박선영에 "미친X"... 서울교육감 보수후보들 진흙탕 싸움
-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한 두산그룹의 시조
- 중학교 7시 50분 등교...그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 회사만 가면 구토, 의사가 준 의외의 처방전
- [경기지사 여론조사] 김동연 42.7%-김은혜 42.1%...0.6%p차 초접전 - 오마이뉴스
- [서울시장 여론조사] 오세훈 51.8% - 송영길 40.0% - 오마이뉴스
- 이재명 "불체포특권 제한법 100% 찬성, 국민의힘 당론 추진하라"
- "김태호 의원, 전과 9범 문제 없다고? 산청군민에 사과하라"
- 이준석 "윤 대통령 국격 높여"... 박지현 "검찰 독재 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