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 고발'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사퇴해야"

윤성효 2022. 5. 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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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선거 후보에 대해 "부정선거운동으로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했다.

그러면서 조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가 기부행위와 금품제공 등 다수의 부정선거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어지럽혔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함량 미달이며 유권자 앞에 설 자격이 없다"며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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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윤성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선거 후보에 대해 "부정선거운동으로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22일 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원서와 당원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라고 했다.

이어 "금품을 수수했던 보좌직원이 돈을 되돌려 주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경남선관위가 조사해왔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대변인은 "박 후보의 측근과 지인도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금품제공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방해하는 범법행위이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가 기부행위와 금품제공 등 다수의 부정선거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어지럽혔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함량 미달이며 유권자 앞에 설 자격이 없다"며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 조승현 부대변인은 "부적격 후보자를 공천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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