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
정부가 다음 달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승용차를 사면 3.5% 개소세가 붙는다. 기존 5%에서 30% 낮은 세율이다.
다음 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계속하는 방안에 기재부는 무게를 두고 있다.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촉발한 물가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4.8%를 기록했는데 13년 반에 최고치였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단골로 시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8년 12월~2009년 6월,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던 2012년 9~12월, 메르스 사태가 터졌던 2015년 8월~2016년 6월,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불거졌던 2018년 7월~2019년 12월 등이다. 인하 폭과 적용 기간에만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크게 확산한 2020년 3월 개소세 인하 조치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이 역대 최장으로 올해 말까지 3년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이달 말 정부 합동으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용유 등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공품,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인하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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