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선관위, 특정 후보 비난집회 연 단체대표 고발

박혜숙 2022. 5. 22.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는 집회를 개최한 모 단체 대표 A씨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모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후보자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를 사용해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집회 및 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는 집회를 개최한 모 단체 대표 A씨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모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후보자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를 사용해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집회 및 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계양구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