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감 후보 현수막 훼손한 30대 현행범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1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8분께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한 도로변에 부착돼 있던 교육감 후보 현수막을 라이터를 이용해 일부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1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8분께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한 도로변에 부착돼 있던 교육감 후보 현수막을 라이터를 이용해 일부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장에서 '50㎝ 기생충' 나온 여성…뭘 먹었나 봤더니 - 아시아경제
- '콜록콜록'하다 사망까지 간다…1년 새 105배 급증한 '이 병' - 아시아경제
- [인터뷰]변우석이 휴대전화 속 달력을 보여줬다 - 아시아경제
- 피자 먹다 이물질 나왔는데..."환불 대신 쿠폰 드릴게요" - 아시아경제
- 성심당 ‘망고시루’ 폭발적 인기…“대신 줄 좀 서주세요” - 아시아경제
- "차가 굴러가긴 하나요?" 청테이프 칭칭 차량에 시민들 '깜짝' - 아시아경제
- "미친 짓이 취미"…시속 80㎞짜리 '수레' 만든 남자 - 아시아경제
- "추가 육수 왜 아직 안 줘" 우동 엎고 알바생에 행패 부린 커플 손님 - 아시아경제
- 해고 당한 밀양 가해자 "물도 못 넘겨…심정지 온 것처럼 산다" - 아시아경제
- "임신중 아내 두고 헌팅포차 가는 남편…이혼 가능한가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