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려고 남의 아파트에 주차, 경비원까지 밀치고.." 입주민 분노

이지희 2022. 5. 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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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 가기 위해 인근 아파트에 주차한 한 외부인이 이중주차로 나갈 수 없게 되자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 사연이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니 이 남성은 외부인이었고, 그냥 근처 술집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려고 아파트 단지에 주차했던 것"이라며 "집에 가려고 하니 입주민 차량이 이중 주차를 해놨으니 전화해서 차 빼라고 경비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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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 가기 위해 인근 아파트에 주차한 한 외부인이 이중주차로 나갈 수 없게 되자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 사연이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다.


ⓒ보배드림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술 마시려고 남의 아파트에 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밖이 소란스러워서 베란다 문을 열어보니 어느 남성분과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싸우고 있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니 이 남성은 외부인이었고, 그냥 근처 술집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려고 아파트 단지에 주차했던 것"이라며 "집에 가려고 하니 입주민 차량이 이중 주차를 해놨으니 전화해서 차 빼라고 경비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 주차공간은 협소해서 이중주차는 기본이고,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사이트를 채워야 한다고 작성자는 설명했다.


작성자는 "경비원이 그 남성에게 '애초에 외부인이 이렇게 주차하면 어떡하냐'라고 하자, 이 남성은 경비원을 손으로 밀쳤다"며 "결국 이중주차한 차주가 내려와 차를 빼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황당해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외부인 적반하장이네" "경비아저씨는 무슨 죄" "우리 아파트도 저런 사람 종종 있어서 답답하다" "경비원을 왜 밀치죠" "개념없는 차주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빌라에 무단주차 시 차량 견인 추진

이처럼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의 주차로 인해 아파트 내에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주차장에 비입주 차량이 무단주차했을 경우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아파트나 빌라 등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


해당 3법에는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 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 마련,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 주차나 이중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하기가 어려웠다.


김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내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공공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며 "개정안이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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