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주 '세무조사 방해' 벌금 1억4000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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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세무조사 방해 혐의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 11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결국 납부했다.
2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체와 관련한 조사에서 소환장에 응하지 않아 부과 받은 하루 1만달러(약 1273만원)씩 11일치의 벌금을 전날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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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부동산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세무조사 방해 혐의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 11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결국 납부했다.
2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체와 관련한 조사에서 소환장에 응하지 않아 부과 받은 하루 1만달러(약 1273만원)씩 11일치의 벌금을 전날 납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제임스 총장이 이끄는 뉴욕주 검찰은 3년 가까이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고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에 착수 했다.
최근 몇 달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사에 추적하지 않는다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말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에게 심문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신문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고, 트럼프 일가의 항소에도 검찰은 3월 31일까지 트럼프 그룹의 세무·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트럼프 일가가 재차 거부하자, 검찰은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달라면서 하루 1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죄를 인정하고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하루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11일간 11만달러가 부과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끝내 벌금을 납부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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