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 차례 '사기' 간 큰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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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실제로는 진료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챙긴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미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광주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한 의사로 2018년 1월 3일께부터 2월 21일께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950회에 걸쳐 1593만465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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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환자를 실제로는 진료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챙긴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미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의 급여청구를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며 “이같은 범행은 국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그 재정적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광주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한 의사로 2018년 1월 3일께부터 2월 21일께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950회에 걸쳐 1593만465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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