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사업 연 53兆..'법적 근거 미흡' 사업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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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금이 연간 53조원을 넘어 총지출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출연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수행하는 출연사업은 2022년 기준 2724개, 53조3000억원 규모로 총지출의 8.8%를 차지한다.
예정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업출연금이 전체 출연금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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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 출연금이 연간 53조원을 넘어 총지출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출연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수행하는 출연사업은 2022년 기준 2724개, 53조3000억원 규모로 총지출의 8.8%를 차지한다. 출연사업 규모는 매년 증가해 2017~2022년 연 평균 8.9%씩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정부가 특정 기관에 출연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은 기관운영출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으로 출연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사업출연금, 금융성기금출연금, 민간기금 출연금 등까지 넓게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재정법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출연금 등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
예정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업출연금이 전체 출연금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편성된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사업 일부, 2022년 편성된 '국립해양박물관운영' 사업 일부 등을 사례로 꼽았다. 결국 출연금이 법으로 제정될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사업 출연금의 규모, 중요성을 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12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출연금 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출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엄격한 적용 및 출연지원에 대한 법규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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