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사랑 이렇게 컸나..비자거부 당하자 또 항소

이지희 2022. 5. 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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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입국금지 조치 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5)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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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입국금지 조치 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5)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유튜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심리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아 병역기피 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씨가 국적을 이탈하고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이러한 갈등적 요소를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만연히 간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씨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계속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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