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1회용 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됐다

김기진 2022. 5. 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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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업무증가·위생문제 등에 반발
소비자 "사실상 가격인상" 불만 목소리
환경부 "유예기간 동안 부담 완화 방법 찾겠다"

환경부가 5월 2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미룬다고 발표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살 때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으로 300원을 내는 제도다. 이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점포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가 제도 적용 대상이며, 음료를 산 카페가 아니라 보증금제 대상인 카페 어디에든 반납할 수 있다. 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서 반납해도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당초 오는 6월 10일 도입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일회용 컵을 소각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제도 운영에 참여해야하는 자영업자가 불만을 토로하며 미뤄지게 됐다. 자영업자가 반발한 이유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컵에는 보증금 중복 환급을 막기 위해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른 매장에서 판매된 컵까지 반납 처리해야하는 것이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있다. 휘핑크림 등 이물질이 남아 있는 컵, 길거리에 버려졌던 컵 등을 매장 내에 보관하게 된다면 위생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회용컵 보증금에 붙는 카드 수수료도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번거롭고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이유다. 컵을 반납하지 않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음료 가격이 300원씩 오르는 격이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성종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경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발이 일자 환경부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제도에 대해 논의했고 제도 도입 유예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 유예 기간 동안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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