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제청 없이 한동훈 임명 위헌"에 대한 헌법학자 의견은
[정병진 기자]
▲ 김용민 의원이 게시한 글 김용민 의원이 총리 제청 없이 한동훈 장관을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
ⓒ 정병진 |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리 제청 없이 한동훈 후보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한 헌법학자가 "정부조직법에 '사고'만 나오고 '궐위'는 없기에 직무대행 사유가 안 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기계적인 해석"이라면서도 "(국무총리) 직무대행 사유에 '궐위'도 포함되긴 하지만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는 할 수 없다"라고 피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틀 뒤인 19일 김용민 의원(더민주, 남양주시병)이 자신의 SNS에 "총리 제청 없이 한동훈 장관을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총리제청 없이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위헌입니다. 이는 윤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이고, 위헌장관인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87조, 제94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 장관을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국무총리 소통총괄 비서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대행인 추경호 부총리(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총리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상태라고 할 것이라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국무총리의 국회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윤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이고 "이는 윤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라며 "이제라도 위헌임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임명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상태에 있는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부조직법 22조에 의하면 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 직무대행 제도가 있다"라며 "부총리 경제부총리 1순위, 교육부총리 2순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김 의원은 직무대행 사유에 '사고'만 있지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인 '궐위'는 들어 있지 않다는 걸 문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추경호 부총리에게는 '제청'권이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정부조직법에 '사고'만 나오고 '궐위'는 없기에 직무대행 사유가 안 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기계적인 해석"이라며 "저는 이번 (법무부) 장관 임명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결론에는 동의하는데,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가 장관 임명 제청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해석을 한다"라고 밝혔다.
즉 "(국무총리) 직무대행 사유에 '궐위'도 포함되긴 하지만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총리 직무대행의 국무위원 제청권은 "이를테면 폭탄 투하로 대통령과 총리가 죽어 국정이 마비가 불가피한 비상 상황 정도가 되어야 행사가 가능한 일"이나 "지금은 그 정도 긴급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총리 권한대행의 직무대행의 범위를 그렇게 좁게 해석하지 않으면 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 제도, 총리에 의한 국무위원 제청 제도 이 취지가 전부 몰각돼버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자로서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권 행사를 사실상 간접적으로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법리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해서 판단을 받아 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현재 이 사안에 대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아서 헌법 재판소도 의견이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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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뉴스>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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