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 참여연대 집회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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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고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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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참여연대는 이 결정으로 오는 21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이 허용하도록 정한 집회의 방법과 범위 등을 따라야 한다. 그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고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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