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금 추경 통과시 3일내 지급 시작

정희형 2022. 5.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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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 이후 3일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상대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며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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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 이후 3일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손실보상 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한 달 내 보상금 지급도 개시한다.

앞서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 등에 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보상금 하한액 인상하기로 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일주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경 통과 이후 한 달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 등은 추경 통과 후 1개월 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은 한 달 내에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두 달 내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보강 등 기타 추경 사업은 올해 내 집행 할 계획이다.

최상대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며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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