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고흥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실무협의회 개최

2022. 5.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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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세액 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혜택을 받고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기부금의 30%(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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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은 고흥 농·축산물로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전남 농협고흥군지부(지부장 김태훈)는 5월 19일(목) 관내 농·축협 경제담당 책임자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세액 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혜택을 받고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기부금의 30%(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약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중앙과 지방의 지역경제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실무협의회 에서는 농촌지역의 재정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산물 답례품 선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태훈 지부장은 “고흥 농·축산물로 만든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하여 고향사랑 기부자의 고마운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sevensh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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