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고혜영 2022. 5.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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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서울시가 그동안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영업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영위기 지원금 접수기간은 이날(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5주간이다.

기존 손실보상금이 집합·영업금지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으로 지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매출 급감에도 연매출 규모가 큰 경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위기 업종에는 20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보다 10%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해당한다.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공고일(5월18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 지원금(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혹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다만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만약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방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를 통해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대표자 성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7일 이내에 신청 당시 입력한 은행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소상공인들이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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