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산교육청, 128억원 상당 국·공유재산 맞교환

윤일선 2022. 5. 20.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교육청과 교육부는 19일 총 128억원 상당의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환계약을 통해 우리 교육청은 신규 교육시설사업 부지 내 국유지를 취득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간 용도에 맞는 교환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전경. 교육청


부산시교육청과 교육부는 19일 총 128억원 상당의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기장군에 있는 옛 일광초와 강서구의 명지초 부지를 내놓고, 시교육청은 폐교된 강서구의 눌차초와 천가초장항분교, 강서·남구 등지에 있는 학교 밖 부지 23필지를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제공한다. 맞교환 재산가액은 각각 64억원 상당이다.

시교육청은 옛 일광초를 넘겨받아 (가칭)부산예술학교 설립 예정지로 건물증축에 활용할 수 있고, 명지초 부지의 경우 부산학생안전체험관과 울림마루로 활용 중이므로 향후 건물 증·개축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환차액을 최소화해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환계약을 통해 우리 교육청은 신규 교육시설사업 부지 내 국유지를 취득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간 용도에 맞는 교환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