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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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 사고로 10명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울산공장이 사고가 난 공장시설 가동을 무기한 중단한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20일 울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사고로 사망한 고인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을 당한 작업자와 지역주민들께도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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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 사고로 10명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울산공장이 사고가 난 공장시설 가동을 무기한 중단한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20일 울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사고로 사망한 고인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을 당한 작업자와 지역주민들께도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카타니 CEO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번 사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최소화되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시설은 사고원인이 밝혀지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한다”며 “이 기간 동안 보유 재고와 국내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석유제품 내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울산공장 휘발유 제조 첨가제 제조시설(알킬레이터)에서 폭발화재가 나 작업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 1명, 중상 4명, 경상 5명이다.
사고는 알킬레이트 공정 작업 중에 후단밸브가 고착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이 밸브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작업을 진행, 이후 시운전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울산경찰청은 폭발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다. 에쓰오일은 이번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을 받고 있다.
사전담팀은 수사관 48명으로 구성됐으며, 울산청 형사과장이 지휘한다. 현장 합동감식은 안전진단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주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에쓰오일은 최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으로,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고현장이 긴급출동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나섰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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