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권 경남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 '초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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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남교육감 후보 간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 논란에서 김상권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박 후보는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사용 금지와 이를 위반한 횟수 1회당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 후보가 중도 성향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일한 후보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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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법원이 경남교육감 후보 간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 논란에서 김상권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가 김상권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박 후보는 중도·보수 단일후보 표현사용 금지와 이를 위반한 횟수 1회당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 후보가 중도 성향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일한 후보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에 따라 소명되는 사정에 비춰보면, 박 후보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김 후보의 경력이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박 후보의 명예 등과 같이 민사소송으로 보호되는 자유나 권리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념적으로 어느 진영에 속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층의 유권자를 공략하려는 후보자가 대부분인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만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박 후보가 이념의 편향된 후보라는 인식을 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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