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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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별도의 비용 없이 감정 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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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별도의 비용 없이 감정 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상담센터(031-120)에 연결된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을 통해 조정절차 안내 및 분쟁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홍보 및 공인중개사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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