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이색 현수막 눈길

권지혜2 2022. 5. 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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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이 올바른 건축문화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이색 현수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내용으로는 '꽁꽁 숨긴 위반건축물 항공사진은 다 기억합니다' 아래에 '단 1㎡라도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문안 등으로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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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이 올바른 건축문화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이색 현수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내용으로는 '꽁꽁 숨긴 위반건축물 항공사진은 다 기억합니다' 아래에 '단 1㎡라도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문안 등으로 제작됐다.

해당 현수막을 주민 왕래가 잦고 눈에 잘 띄는 주요도로변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해 위반건축물 근절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모든 건축물이며,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도 축조 전 신고 또는 존치 기간 내에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건축물은 적발 시 2∼3차례 행정계고(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절차 후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해당하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고 허가청의 다른 각종 인허가 및 등록 행위 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종록 도시건축과장은 "건축행위 전 사전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에 대한 위험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군민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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