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에쓰오일 폭발사고 외국계 기업 1호 중대재해법 적용

조원일 2022. 5. 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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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산업재해 1명 등)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을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법리에 따라 외국인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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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 등 10명의 인명피해 발생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울산시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 51분쯤 울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알킬레이션 추출 공정 C4컴프레이션 후단 밸브 정비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났다.

소방당국은 오후 9시 40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인력 298명, 장비 56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5명이 경상 입는 등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소속은 에쓰오일 4명, 협력업체 6명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산업재해 1명 등)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을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에쓰오일 근로자 수는 2000명이 넘는다.

에쓰오일의 최대주주는 아람코다. 에쓰오일의 대표도 외국인이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법리에 따라 외국인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소방당국은 현재 탱크 연결 부위에 화염을 냉각시키는 작업과 배관과 탱크내부에 가연성가스가 모두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3시간가량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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