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보낸 공무원,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허경준 2022. 5. 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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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가족에게 전송한 군청 공무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군청 공무원 4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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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적사항, 업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가족에게 전송한 군청 공무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군청 공무원 4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군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입수했는데, 문건에는 한 확진자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해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거주지, 성별, 나이, 직장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다.

문제는 A씨가 휴대전화로 이 문건을 촬영한 뒤 메신저로 배우자에게 전송하면서 발생했다. 나머지 공무원 3명은 팀장인 A씨로부터 문건 사진을 전송받은 뒤 각자의 모친, 장인·장모나 형제자매 등에게 다시 보냈다.

1심은 A씨 등 4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무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확진자와 접촉자 주소, 직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고, 이들의 인적사항이 업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만 보고서를 전송해 범행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는 점, 전송 직후 보고서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유예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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