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신규 변이 국내서 발생"

권남영 2022. 5. 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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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4주 연장됐다.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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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4주 연장됐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서대문구 한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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