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지분율규제 역차별..내부거래·금산분리 규제철폐"

문채석 2022. 5. 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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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지분율 규제로 지주사 내부거래 역차별"
경제계 "금산분리 규제 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 중구 상의회관.(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최소 지분율 규제 때문에 내부거래, 금산분리 등에 걸쳐 비지주회사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상의회관 EC룸에서 '공정경쟁 포럼'을 열고 '지주사 정책 전환 정책 필요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엔 우태희 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근수 삼성전자 상무, 정정환 SK수펙스 팀장 등 경제계 패널이 참석했다. 발표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정재훈 이화여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했다.

포럼에선 한국 지주사 규제가 '신발 속 돌멩이'처럼 전혀 필요 없는 규제고 글로벌 스탠더드보다도 너무 엄격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속성장기에 만들어진 시대착오적인 공정거래 정책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은 사전규제가 없는데 우리만 규제를 한다는 설명이다. 주제발표에서 주진열 교수는 "지주사 규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오늘날 주요국 중 경쟁법으로 지주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벌 규제'만을 목표로 법을 도입하다보니 기업집단의 경영 의사결정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세진 교수는 "한국은 지주사 규제를 재벌규제 취지로 도입해 기업집단이 어떤 구조를 택할 것인지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의 결정사항이란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주사 정책이 대기업집단 규제에 기여한 바는 불명확한 반면, 불확실성과 과잉규제 우려를 상시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원 교수도 "지주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주사가 규제 때문에 비(非)지주사보다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내부거래, 금산분리 같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서도 규제가 심하다는 성토가 많았다. 경제계 패널로 나선 한 기업인은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의 단순 투명화를 위해 지주사 전환을 장려해 왔으나, 최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돼 지주사가 비지주사보다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의 내부거래는 금지된다. 지주사는 비상장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 상장 자회사 30% 이상을 들고 있어야 한다. 이렇다보니 비지주사보다 내부거래 규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산분리 규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사를 소유한 뒤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경영 활동이 원천봉쇄되는 점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주진열 교수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늘날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아니라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인 만큼 금융위원회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한 토론자도 "국내 산업계에서도 글로벌 경쟁에 처지지 않기 위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주도형 전략산업펀드'가 마련될 필요가 큰 만큼 입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금산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적용되는 '3%룰'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룰은 상장사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에서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주식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법이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유 지분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30~50%를 들고 있어야 해서 비지주사보다 손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에 노출될 리스크가 비지주사보다 크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 또한 '자회사 지분율 규제'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회사 지분을 의무적으로 들고 있어야 해서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면 모회사인 지주사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주사 정책은 20년 전 국내 경쟁만 염두에 둔 채 옥석을 가리는 과정 없이 사전적 규제로 도입됐고 지금은 기업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점검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글로벌 경쟁에 유익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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