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입주 NO!.. 깐깐해진 역세권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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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부모의 소득도 함께 살핀다.
서울시는 19일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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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부모의 소득도 함께 살핀다.
서울시는 19일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과 민간임대(특별·일반공급)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는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시는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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