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엄격한 적용으로 공직 윤리 확립해야

2022. 5. 2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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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19일 시행됐다.

이 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의무와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우리사회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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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19일 시행됐다. 이 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가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토대가 또 하나 작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적용 대상이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200만명이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법이어서 공직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의무와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적인 이해관계자 신고 및 직무 회피, 민간에서 활동한 내역 3년 치 제출(고위공직자), 같이 근무했던 퇴직자와 직무 관련 사적 접촉 시 신고, 공공기관 물품 사적 이용 금지, 가족 채용·특혜 채용 금지 등이 그것이다. 공무원 윤리강령에 규정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위반해도 내부 징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한 수익 추구 금지 등 강령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도 의미가 있다. 위반 행위를 알게 됐을 때 국민권익위원회나 소속 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해충돌 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시행으로 공직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대형 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특혜 입학 의혹 등 여러 후보들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의혹들이 적지 않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우리사회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엄격한 시행을 통해 법을 조속히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허점을 보완해 법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갈 필요도 있다. 공직자들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해충돌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적극 회피하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 국민들도 신고제도를 활용해 공직사회를 감시·견제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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