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보완 수사 끝..尹대통령 장모 주식횡령 의혹 불기소

조민영 2022. 5. 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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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의 주식 횡령 의혹 사건이 두 번의 보완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씨는 2020년 1월 경찰청에 최씨를 고소했지만, 같은해 12월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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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공소시효 경과, 횡령은 증거 불충분
경찰 불기소 의견..검찰, 두 차례 보완 수사 끝에
결국 최종 불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해 7월 불법요양병원 운영,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받기 위해 선고공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의 주식 횡령 의혹 사건이 두 번의 보완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6월 사업가 노모씨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납골당 법인 주식을 브로커인 김모씨에게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아 고소당했다. 노씨는 2020년 1월 경찰청에 최씨를 고소했지만, 같은해 12월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두 차례 보완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의 의견은 바뀌지 않았다. 검찰도 기록을 재검토한 끝에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사기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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