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특허' 내고 경쟁사 방해한 대웅제약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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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조작한 데이터로 허위 특허를 등록하고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웅제약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인만 고발했으나, 조작한 시험 데이터로 특허를 등록한 혐의 관련자가 검찰 수사에서 확인돼 기소했다"며 "데이터 조작이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조직적 범행임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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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위해 데이터 조작 확인
"'부당한 고객 유인' 기소 첫 사례"
대웅제약이 조작한 데이터로 허위 특허를 등록하고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웅제약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과 지주회사 대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대웅그룹 계열사 대표인 A씨는 2015년 1월 제제(製劑)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적재산(IP) 팀장 B씨 등과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 심사관을 속이고, 이듬해 1월 위장약 알비스군 제품 특허를 획득한 혐의를 받는다.
대웅제약은 허위 특허를 받아내고 한달 뒤 복제약을 발매한 경쟁사에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7년 10월까지 소송 사실을 병원에 대한 마케팅에 활용하는 식으로 경쟁사의 판매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대웅제약 본사 압수수색 당시 노트북을 숨기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신제품센터장 C씨도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이 ‘기만적으로 취득한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이후 특허청은 출원한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고, 검찰에 대웅제약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인만 고발했으나, 조작한 시험 데이터로 특허를 등록한 혐의 관련자가 검찰 수사에서 확인돼 기소했다”며 “데이터 조작이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조직적 범행임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 특허로 소송을 걸어 마케팅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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